알수록 좋은 정보 / / 2022. 10. 11. 20:47

2022년 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고지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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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

법인사업자 58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 (화)까지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앞당긴 10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은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이 대상이니 해당이 되는 기업에서는 혜택을 받고 현금흐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50만 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어, 2022년부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니, 20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 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무인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금융기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10월 2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적극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현저히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나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들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1> 22년 6월 29일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기준이며

2> 포항, 경주, 울산 울주군, 통영시 욕지면, 거제시 일운면 등입니다. 

 

위에 언급한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한 세금 부분은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내야 할 세금이 부담스러워 10월 25일에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드린다고 합니다.

 

그 밖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고 하니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중소기업, 코로나 19 피해 기업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수출 투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세청>

 

중소기업은 매출액 1,500억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 영세기업은 매출액 10억 이하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며, 10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지급기한인 2022년 11월 9일보다 9일 앞당긴 10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해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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