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좋은 정보 / / 2022. 10. 13. 22:10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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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있나?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려운 형편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물가가 급상승하는 시기에는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더 힘들어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포스팅을 남깁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지원 생활지원자금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9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만 9세에서 18세에서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는데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제가 보는 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는 물론 교과목 학원비와 문화체험비 신설하였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행여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뒤늦게 포스팅을 하는데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겠다고 밝힌 바, 국가 관련기관은 물론 우리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권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편리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으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며,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됨에 따라 약 13만 명의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7월부터 월 12,000원이었던 지원금을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하니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신청한 사람은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 연령 확대로 인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구매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지정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별로 온라인 유통점과 오프라인 유통점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이용하기 편한 유통점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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