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좋은 정보 / / 2022. 11. 9. 00:3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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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하는 사장님들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온갖 고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혼녀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경력단절로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은 출산휴가를 주면서 인건비 일부를 지불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임시로 사용해야 할 경우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관공서 등의 경우에는 복리후생이 좋고 계약직을 쓰는 경우도 부담이 덜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의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대체인력 지원 시 대상과 지원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사업을 하면서 회사 대표분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의외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모르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출산을 앞두고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맞벌이 부부 여성이라면 직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서비스 신청을 받아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나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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