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순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 후 출력해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거나 회사에 직접 제출하실분들은 홈택스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바로가기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11월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종전과 같이 개별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월세 등)
2. 2023년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 2023년 1월 14일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및 추가 수정
- 2023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3년 1월 19일 :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
- 2023년 1월 20일 : 간소화 자료 확정자료 제공
- 2023년 1월 21일 : 간소화 자료 회사에 일괄 제공
- 2023년 2월 28일 : 공제 증명자료 요건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3월 10일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 연말정산자료 출력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요즘 연말정산기간이라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시면 바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왼쪽 귀속연도에 2022년을 입력하고 전체 월에 파란색바탕에 체크게 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각 항목마다 돋보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해당금액이 나타나는데요. 한번에 내려받기는 반드시 금액부터 확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해당별로 금액을 검색하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에 파란색바탕 체크모양이 나타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그냥 내려받기만 클릭하시면 끝.
PC화면을 캡쳐한 화면인데요. 모든 세액공제대상 항목을 하나로 볼 수 있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참 쉽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니 연말정산간소화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내고 계시거나 기부금 같은 항목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발급기관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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