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좋은 정보 / / 2023. 4. 30. 17:0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금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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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5월의 시작입니다.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먼저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자격

우리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쉽고 간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넝이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 가족구성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출처: 국세청)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년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을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출처:국세청)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출처 : 국세청)

다. 재산요건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3월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현재 작성한 내용과 이미지는 국세청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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