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좋은 정보 / / 2023. 5. 23. 21:39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폐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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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법으로 규정된 지 오래되었지만 정확한 의미와 계산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단기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 드리니 꼭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하나면 복잡한 계산이 척척 ! 수당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1. 주휴수당 의미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일컫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잘 이해하고 권리를 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 76,96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위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한주는 15시간 미만, 한 주는 20 시간 이상 등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예)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주 30시간 근무한 경우로 가정
  • 주휴수당 =(30시간/40시간)×8시간×9,620원=57,720원
  • 주급 : 9,620원 x30시간(5일 급여) +57,720 =346,320원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3.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제외 근로자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근로를 제공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자, 사전에 시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 간 합의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544원 (2023년 기준) 미만이라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4. 주휴수당 폐지 논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논의기구는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는데요. 이에 주휴수당 폐지는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게 되기에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해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임금 계산 방식을 도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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