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즈니스 투자 / / 2022. 10. 14. 09:29

국세청 소득세 2,74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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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용역 소득자 2,744억 원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원인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급여생활자의 경우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지만,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내문과 20만 원이 넘는 돈이 환급절차 후 입금 된 통장을 보니 마치 공돈을 얻은 느낌이었는데, 빅데이터가 사람들을 감시하는 듯 싶어 불쾌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일이라 느껴집니다. 역시 세상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득세 환급금 대상 및 환급방법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행사 도우미 등 인적용역 소득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금은 적으면 1 만원에서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함 없이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 지므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하며, 환급금 수령을 원치 않으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마 돈을 준다는데 신청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시겠죠?

 

환급 신청하실 때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은 불가능하며,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는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해서 자세히 문의하시거나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하고 있으니 궁금한점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숏폼영상제공

국세청은 숏폼 연상을 통해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안내하고 있는데요. 납세자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환급 내역 조회, 기한 후 환급 신고 등 핵심 정보르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적용역 소득자가 숏폼 연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으니, 자신이 마땅한 받아야 할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rt4S2Fny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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