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금방금방 물 흐르듯 흘러 갔네요. 급여생활자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에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서류발급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으니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이용방법
1. 홈택스 접속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맨 위쪽 상단에 조회/발급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 월 선택/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 클릭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며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모두 조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6월은 전 직장/ 9~12월은 현 직장 근무인 경우, 3,4,5,6,9,10,11,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내려받기]클릭
연말정산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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