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좋은 정보 / / 2022. 12. 21. 11:5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환급액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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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 한 자료이며,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거나 발급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방법

1. 홈택스→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시 연말정산 해당 기간에는 별도의 팝업화면창이 나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방법 알아보기

 

2. 귀속년도/월 선택→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

 

[연말정산 자료 조회]에 들어가 귀속년도와 월 선택을 체크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규 입사자나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로 전직한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월 모두 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한 회사에서 1,2,3,4, 월 근무하고 전직해서 8,9,10,11,12월을 근무했다면 1,2,3,4,8,9,10,11,12월만 선택체크 후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팝업이 뜨면 [내려받기]를 하시면 끝! 아주 간단하죠. 

 

공제 시 주의사항

1.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 수집이 되고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시

 

해당 귀속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근무를 했으면 전체 자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나, 중간에 입사를 했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동안 사용했거나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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