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부지원 / / 2023. 5. 29. 23:06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기간, 하한액, 부정적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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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하는 동안 불안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와 반복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적립금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정부는 이번 5월에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감액

반복수급자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해 왔으나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 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 25%,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 시 50%가 감액될 예정이라 합니다.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율
3번째 수급시 4번째 수급시 5번째 수급시 6번째 수급시
10% 감액 25% 감액 40% 감액 50% 감액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인정범위와 횟수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기존 4주 1회 실업인정기간이 변경됩니다.

일반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에 2번 이상 활동을 해야 하고,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 2회 이상,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실업자나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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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

 5월부터는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와 같은 구직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예정)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실업급여도 하한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실업급여 적자폭이 커지면서 정부는 하한액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1) 2023년 5월 이전 : 1일 하한액 (61,568원) / 월 (약 185만 원)

2) 2023년 5월 개편예정 : 1일 하한액 (46,176원) / 월 (약 135만 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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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예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근로일 기준 180일) 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서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변경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180일 유지 중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 부지급 조치

-부정 수급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

지금까지 실업급여제도 중 개편되었거나 논의 중에 있는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직 미확정 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들과 앞으로 확정 될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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