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소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 하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모의계산은 신청하시려는 분의 입력 내용에 따라 선정되므로, 차후 평가 조사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으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자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고민해결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기에 입력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통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라 해도 중증장애인 , 질병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자, 대학생 등은 근로 능력이 업는 경우로 간주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의 원칙에 따라 자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참여가 있어야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만약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 사위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에 한해 적용이 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되어 있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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