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부지원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 지원금 선정 기준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소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 하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모의계산은 신청하시려는 분의 입력 내용에 따라 선정되므로, 차후 평가 조사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으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이하,..
2023. 5. 20.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