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즈니스 투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입 막판 증권업계 2년 유예 공동성명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증권사는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기준 새롭게 도입 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 3억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
2022. 12. 15. 22:43